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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됨.
하지만 최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임에도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염병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채무조정 효력의 상실에 관한 임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