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감염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효력을 유지해 주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 효력 상실 방지
전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 의사는 있으나 현실적인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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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채무조정 효력의 상실에 관한 임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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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빚을 갚는 계획을 다시 세워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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