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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안 제101조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101조(감독 기관)
제10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