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에게도 일부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감독 기관)
변경 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변경 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