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2는 적격분할이 아닌 분할(이하 “비적격분할”이라 함) 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함)의 분할매수차익(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에도 법인세를 즉시 부담하게 됨. 특히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