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세금 납부 기간 분산
비적격분할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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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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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적격분할
법인이 사업을 나누어 낼 때, 세법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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