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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지 여부 등을 노동청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이나 수정절차를 훈령 등에서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의 변경 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가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동청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3조).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