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은 취업규칙은 노동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확인 시 심사 생략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았다면, 노동청은 해당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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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 신고를 접수하면 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명령해야 해요.
변경 후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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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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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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