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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속하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인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갑질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만 처분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