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인의 대표자와 그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법인 대표자의 책임 강화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명확히 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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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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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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