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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된 기사 등을 삭제하여도 인터넷 포털 등의 검색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사 검색이 가능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7조의3(검색배제청구권)
제18조(조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