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허종식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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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