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응급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항
변경 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금
응급환자의 진료와 처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