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여 양식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금)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55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