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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여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