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공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확한 사고 지점 파악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전체 공사 현황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건설업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할 때 공사 종류, 공정 단계 등 공사 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공사현황'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단순히 전체 공사 상황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 현황까지 포함해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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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세한 공사현황을 포함하는 보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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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수급인
공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계약된 경우, 각 단계별로 공사를 맡은 모든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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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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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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