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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관점에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욕구 증대와 생활 속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사회문제들을 문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소비자의 능동적 수요에 대응에 필요한 문화 전문인력이나 현장활동가에게 특화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은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문화인재개발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