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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향후 유사 논란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07조(벌칙)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