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무단 사용 금지
권한 없이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행위,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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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데이터나 유명인의 초상·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카목)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타목)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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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법 연동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유명인 초상·성명 관련 규정(타목)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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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표, 또는 영업비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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