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유명인 권리 보호 강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표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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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카목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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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유명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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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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