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데이터를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여 데이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정의 및 부정사용행위 신설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가 데이터를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에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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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데이터 관련 규정이 없었거나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로만 다루어졌어요.
변경 후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권한 없는 자의 탈취, 부정한 목적의 공유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을 포함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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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데이터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적 권리를 정의해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거나 신용 회복,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의 비밀 보호를 다뤄요.
소송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데이터 관련 신설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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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주거나 타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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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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