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건설사업자에게 대출과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공제조합의 사업 및 의사결정기구 등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관리 감독에 관하여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에서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직무권한 대비 법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축소하는 반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제조합 이사장을 조합의 실질적 주주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 경영에 실무권한과 책임을 갖는 부이사장은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경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제55조의2 및 제55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5조의4(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