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사외이사 참여
현재는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인원수를 늘려 경영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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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변경 전
현재 이사회의 구성이나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이사장, 부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감사의 자격과 선임 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특히 부이사는 금융 전문가 중에서 뽑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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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운영위원의 인원 조정에 따른 위원 재선출이나 위촉은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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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건설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건설공사를 할 때 필요한 보증이나 자금 빌려주기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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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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