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적 기반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 및 기본권 보장
법에 '양성평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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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양성평등,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 가족 여성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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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대상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직 체계와 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무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현황 파악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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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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