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나.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8조제1항).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