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무등록 폐차 영업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폐차 영업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폐차를 수집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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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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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직권 말소는 법 시행 이후에 가입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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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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