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불법 폐차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폐차 영업 단속 강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폐차를 수집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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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법률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13호 및 제14호의2를 포함한 관련 법규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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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법에 따라 자동차를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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