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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