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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방업무 보조 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