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형사 책임 감경 및 면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책임을 줄여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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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소방업무 보조 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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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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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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