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업무를 돕다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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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임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면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다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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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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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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