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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8제2항제3호·제4호 및 제81조의19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