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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해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지만 2021년도인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적용한 납부방법이 항상 낮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연령, 주택보유기간 등을 적용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복잡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납세자 중에 일부는 신고방법에 따른 각각의 종부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를 결정ㆍ신고해야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세무당국은 이를 알 수 있는 과세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중 어느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납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