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 계산 시 유리한 방식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비교를 위한 사전 조회 요청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계산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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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 계산 방식이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8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전 검토 및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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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무서에 요청하여 미리 확인받는 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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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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