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총 68명)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전승공예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전통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