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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1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