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험한 일을 하다가 공무상 다치거나 병을 얻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필요하면 3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직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예요. 개정안은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라면 이 규정과 상관없이 5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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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변경 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의 위험직무를 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소방공무원은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시행일과 이미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도 새 휴직기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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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기관이 권한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휴직기간 안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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