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10월 25일 11시 경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유ㆍ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바 있음. 이번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이용자 등이 업무 마비 등 경제적 피해 또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신사의 이용약관이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부 통신사의 약관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회인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통신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3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