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약관의 차단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사가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면책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반려)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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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4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약관 심사 시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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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약관을 신고했던 통신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요건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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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규모의 통신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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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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