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과 양식업의 세금 혜택을 농·어업 수준에 맞춰 확대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의 주업 인정 및 비과세 범위 확대
현재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지만, 개정안을 통해 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받고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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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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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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