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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ㆍ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으며,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이하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ㆍ어업간 비과세소득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