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고, 흡연 후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음.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필터는 하수구, 강 등을 거쳐 지름 5mm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