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배 필터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담배갑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담배필터 경고 표기
담배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경우, 그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갑에 반드시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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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1항
변경 전
담배 제조자 등이 담배갑에 경고그림과 문구 등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에 한해서는 플라스틱 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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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플라스틱 필터 경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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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구역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하는 장소예요. 주로 항구나 공항에 위치하며, 여기서 제품이 밖으로 나갈 때 세관의 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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