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한편,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라.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