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06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