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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