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에너지 관리 업무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를 포함해요. 여기에는 지역난방 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분배 관리, 그리고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주민 복리 증진 내용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역에너지 관리 가.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효율적인 분배 관리 나. 에너지 이용 관련 주민 복리 증진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난방
열병합발전이나 각종 폐열을 활용하여 여러 가구나 건물에 열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