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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경우 필요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한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 동일한 장치를 학교에 설치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및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