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사 양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안전관리 기준과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방사선 장치 관리 체계 마련
의료기사(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교육을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등의 규제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안전관리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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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는 학교는 교육부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련 교육 이수가 포함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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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장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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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를 돕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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