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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제교육 등의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도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부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사회에 진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자립지원)
제11조의2(예방교육 지원)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